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629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05분의 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J, K, L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0. 10. 5. 망 M(1996. 8. 28. 사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망 M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1992. 10. 5.자 해지를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