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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66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경 ‘B회사의 C’을 자처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당신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니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 대출금은 그 계좌로 송금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분배 받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인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98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중 68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나머지 309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989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