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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10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B 임야 7,438㎡(2013. 12. 4.부터 2014. 8. 22. 사이에 분할 또는 등록전환되기 전의 것), C 임야 28,165㎡(2013. 5. 30.부터 2015. 3. 27. 사이에 위와 같이 분할 또는 등록전환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피징발 토지’이라 한다) 및 D 임야 694㎡, E 임야 4,956㎡, F 임야 4,956㎡(이하 ‘이 사건 매각 토지’이라 한다)는 당초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피징발 토지는 각 대한민국에 징발되어 각각 1978. 4. 15.경과 1979. 4. 13.경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매각 토지는 2003. 6.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협의취득으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한민국은 이 사건 피징발 토지와 이 사건 매각 토지를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006. 11.경 육군 G여단 소속 중대가 철수하면서 2007. 11. 31. 무렵부터 이를 더 이상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휴주둔지로 관리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피징발 토지의 수의매수신청과 이 사건 매각 토지의 환매신청에 관련 행정사무 처리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민원대리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010. 10.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피징발 토지에 관한 수의매수를 신청하였고, 2010. 12. 2. 토지보상법 제91조에 기하여 이 사건 매각 토지에 관한 환매신청을 하였다. 라.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 소속 제9보병사단장은 피고에게 2010. 11. 26. 이 사건 피징발 토지의 매도, 2010. 12. 17. 이 사건 매각 토지의 환매가 각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