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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4노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더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