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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2 2017가합30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C에게 20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2016. 3. 4.에, 잔금 18억 원은 2016. 4. 14.에 각 지급받되, 잔금 중 담보대출금 10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D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였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은행대출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14.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C는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여도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C는 2016. 6. 16.경 피고가 외환대출을 받으면 잔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선지불공제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 D을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위 형사고소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를 본 금원은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해 줄 테니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2. 25.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E을 사업동반자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E에게 이전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4.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