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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19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유)경진산업과 물품납품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0. 28.경 (유)경진산업(이하 ‘경진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진산업으로부터 합성목재 5,932개를 납품기한 2012. 5. 30.으로 정하여 306,633,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경진산업에 선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경진산업으로부터 2012. 3. 28. 합성목재 5,932개를 납품받았으며, 일부 납품 과정에서 파손된 제품 359개에 대하여는 2012. 4. 2.부터 같은 달 5.까지 이를 교환받았다.

나.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 체결 경진산업은 2011. 11.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이행선급금보증계약과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그 계약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9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라.

이 사건 납품계약 해지의 통보 (1) 원고는 경진산업을 상대로 2012. 4. 2.부터 2012. 4. 5.까지 합성목재 중 300~500개 가량을, 2012. 4. 10. 합성목재 중 1000~1200개 가량을 불량품임을 이유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진산업은 이를 수거해 갔다.

(2) 원고는 경진산업을 상대로 ‘2012.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