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150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B과 C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진협력업체 보증금 2억 2천만 원 반환과 관련하여 그들이 보증금을 원고에게 2016. 6. 17.까지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2016. 6. 30.까지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원고가 보증금 중 1억 원은 반환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하여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C이 피고에게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 그 돈에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B과 C이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 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5억 원 중에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B과 C이 반환하기로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지급된 임대보증금 5억 원 중에서 2016. 6. 30.까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보증금 5억 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