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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11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등 반려 동물 관련 카테고리 게시판에 ‘G’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 너무 억울하게 떠난 우리 H..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 라는 제목으로, “5 월 28일에 혈소판 감소증으로 I에 있는 J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한다 구해서요”, “ 그래서 선생님께 아이가 상태가 아닌 거 같으면 저희 집에 데려가서 따 틋하게 품에 안고서 보내주고 싶다고

먹을 것도 먹이고 따 틋하게 안고서 보내주고 싶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데 담당의사는 희망이 있다면 H를 살릴 수 있는데 왜 포기하려는 듯 계속 본인을 믿어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날까지 도요 ”, “ 혈소판 수치도 많이 올라갔고 안 좋으면 다시 병원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본인만 믿으라는 식의 말 ”, “ 보호 자가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고 본인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애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담당의사 미국가는 날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까요

”, “ 인턴들에게 아이의 상태도 제대로 말도 안해 주고 간 그 사람이 과연 의사자격이 있을까요

”, “ 거기 병원에 있는 다른 의사들도 보호자에게 돌려 보내줘 라 따뜻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고 했다는 데도 죽어라

본인 고집으로 안 보냈습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려 동물의 입원을 강요하거나 퇴원을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포함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