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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8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의 대수가 31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제6행의 ‘컴퓨터 41대’는 ‘컴퓨터 31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