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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4 2016고단3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앉아 술에 만취한 채 수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면서 피해자의 손에 있던

100만 원권 수표 1 장, 10만 원권 수표 2 장 등 총 1,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진술서

1. 자기앞 수표 실명번호별 발행 내역, 회수된 10만 원권 수표 사본,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는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