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1 2018고정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6수 용동 B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C(61 세) 이 수용자 D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 하지 마라 ’라고 하여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화장품 뚜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짓누르며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 코 부위를 짓눌러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의무 기록부,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수강도 죄 등으로 수감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행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