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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42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1. 10.부터 2016. 11. 10., 월 차임은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5. 1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나, 2016. 6. 11.부터 2017. 4. 10.까지 11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6. 12. 28.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6.부터 2017. 4. 10.까지 11개월 분의 연체차임 14,52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7. 4.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