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광양시 E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실질적 관리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수회 방문하여 월세 계약의 상대 방인 D 목사와 월세 관계 등을 상의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손 괴한 내역이 사실과 다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관리인이고 이 사건 주택을 유지 보수하거나 차임을 수령할 필요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주택의 임차 인인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은 피고인이 같은 임차인인 D과 동행하거나 D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에 D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 들어갔고, 미리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