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를 본점 소재지로 두고 전자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의 대표로 자신의 친누나의 친구인 피해자 E를 2018. 3.경 D(주)의 부장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으로 피해자에게 ‘부장님 혹시 오늘 150만 원 빌려주실 수 있어요 땜빵을 해야 돼서요. 월말에야 돈이 들어와서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주)은 수익이 없이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직원이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주) 명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2018. 3. 26. 150만 원, 같은 달 28. 1,350만 원, 같은 달 30. 87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3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내용 포함)
1. 진술서
1. 고소장
1. I은행 송금확인증
1. 각 F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