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2490호...
기초사실
원고는 2007. 5. 1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C은 같은 날 이사로 각 취임하고 2007. 5. 14. 그 등기를 마쳤다.
2007. 6. 21. 칩마운터 CM88S-M, 프린터 265GSX 각 2대 및 피더 189대에 관하여 리스이용자 B, 리스회사(대여회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2009. 8. 3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아주캐피탈’이라 한다), 연대보증인 원고 및 C, 물건대금 398,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980,000원(1~3회) 및 10,664,720원(4~36회), 설치장소 시흥시 D, 5층으로 각 기재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는 2007. 7. 5. E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인 B, 원고, C 명의의 위임장(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 받고, 채권자 아주캐피탈, 채무자 B, 연대보증인 원고 및 C,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각 대리인 E으로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서 2007년 제2490호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무자는 2007. 6. 22.자 할부금융약정에 의한 298,500,000원의 채무를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이행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제1조의 금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한다.
2007. 8. 20.부터 2010. 6. 20.까지 (35회) 매월 20일에 매회 8,291,650원, 2007. 7. 20. 8,292,250원 제7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