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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4나2030542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4행 내지 제4면 제2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J 및 K(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피고 및 C 사이에, 이 사건 각서에 의한 2차 약정을 통하여 C가 D에게 I를 이전하여 D 명의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피고 및 C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원고 등이 경매 및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대신, 피고 및 C는 2013. 10. 31.까지 I를 14억 원 이상으로 전부 매각하고 연대하여 위 매각대금 중 8억 원 이하의 대출상환금액을 제외한 6억 원 이상의 금원 중 6억 원을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 J에게 3억 2,500만 원, K에게 1억 7,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각 자신의 경매 및 가압류신청 취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건 불성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약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은 2013. 10. 31.까지 I가 매각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I가 위 날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이상,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로서는 G에 대한 담보대출 연장을 위하여 I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으므로 이를 위하여는 원고 등이 I에 대한 경매 등을 취하 및 말소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등도 I의 매각을 통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쉽게 변제받을 것으로 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