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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8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2013고단8051 사건에 관하여 C이 D가 차량담보대출을 승낙했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일 뿐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2014고단2958 사건에 관하여 T이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아 약정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 의사 없었고, 피해자 R로부터 받은 돈은 4,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절도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징역 1년 6월이라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