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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2 2017나205918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울산 중구 B 지상에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토명개발(이하 ‘토명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을 지칭할 경우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민법 제667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남아 있는 미시공 등의 하자와 관련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한 세대(전체 185세대 중 180세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② 토명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명개발을 대위하여 민법 제667조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③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와 관련한 피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제1심 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은 토명개발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함께 토명개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각 일부 항소를 하였다가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토명개발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