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948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6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6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