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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67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2018. 6. 16. 11:00경 부산 사하구 E건물 부근 강변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대기하던 중, 피고 차량이 밀려 원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뒤 범퍼와 뒷문 부위가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9,000원을 제외하고, 2018. 7. 10. 및 2018. 7.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83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뒤에서 충격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운전의무(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인정된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3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836,700원 중 그 과실비율 100%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제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