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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20가단9663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