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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32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절취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8. 5.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