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20고정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상가 C매장 뒤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이 취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