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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43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9.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대여 및 변제가 진행되었고, 피고 C은 아래 순번 4번의 추가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날짜 대여 변제 잔액 비고 1 2018.2.12. 200,000,000원 200,000,000원 상환일 2018.3.31. 2 50,000,000원 150,000,000원 D이 변제 3 2018.5.18. 15,000,000원 135,000,000원 4 2018.6.14. 170,000,000원 305,000,000원 상환일 2018.8.31. 5 2018.6.25. 35,000,000원 270,000,000원 6 2018.6.29. 25,000,000원 245,000,000원 7 2018.11.6. 80,000,000원 165,000,000원

나. 원고는 변제된 금액의 합계 205,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원 35,000,000원 25,000,000원 80,000,000원)을 위 표의 1번 대여금 200,00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같은 표 4번 대여금 170,000,000원에 충당하여 같은 표 4번 대여금의 잔액은 165,000,0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변제일 다음날인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변제일 다음날인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