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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3:1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4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끌고 가 던 손수레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