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 11.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숙성 리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죽 5리 길 8 앞 도로까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