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일원의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중 송전선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2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7. 22.부터 2010.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9. 16. 공사기간을 2009. 7. 22.부터 2013. 1.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1. 4.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7.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기성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2011. 4. 29.경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의 기성고율이 94.1%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의 기성금액은 925,295,570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계약금액 983,310,914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성고율 94.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설계도서상의 지질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질 등이 달라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는 합계 147,496,636원{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계약금액 983,310,914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