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후레쉬 1개(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0.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0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0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01:30경 수원시 영통구 C병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샌드위치 매장에 이르러 매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를 젖히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00:30경 제1항 기재 C병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종교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있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종교실 캐비넷 위에 놓여있던 철사를 이용하여 헌금함 속에 들어있던 현금 35,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 02:50경 제1항 기재 C병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0. 22:00경 제2항 기재 C병원 종교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종교실 내부로 침입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헌금함 속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공소장 기재의 “35,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15. 19:40경 제2항 기재 C병원 종교실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