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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277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921,600원을,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494,4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이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는 변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