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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2 2019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 피해자 C(가명, 여, 5세), 피해자 D(가명, 여, 8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2:20경 정읍시 E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니 놀러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 G호로 데려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2:20경 피고인의 집인 정읍시 E, G호에서 주방에 있는 식탁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 B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상의 겉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왼쪽 볼과 머리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틈을 타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배를 문지르듯이 만진 후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피해자에게 “예쁘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양쪽 볼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식탁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B, C, D 각 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