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4777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947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 H, I, J, K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3. (1) 참조 ,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필요성 외에 소유권확인을 구할 필요성이나 이익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O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P으로부터 1955.경 별지 목록 순번 1번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피고 O는 1973. 12. 3. 사망한 P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O는 위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 105/1155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O는 제1심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심 법원 또는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