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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33868

임차권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사건의 쟁점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

즉, 임차인인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며 임차권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한 반면, 임대인인 피고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쟁점에 관한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사건의 쟁점에 관한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9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위 일시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과 차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전항의 임대차계약은 거듭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014. 8. 31.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자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5. 실시된 입찰 절차에 원고와 주식회사 바텍에스앤씨(이하 상호로만 표시한다)가 참여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바텍에스앤씨를 새로운 구내식당 운영자로 선정하였다.

그 후 2014. 9.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4. 9. 1.자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직전인 2015. 8. 13.'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