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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4다83067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제이콘텐트리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주주이던 피고가 B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계약서 제6조에 따라 투자계약서 별첨 8 ‘진술 및 보증’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하였고, 진술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진술 및 보증한 B의 2007.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신용카드 미수금 3,968,400,963원에는 B에서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매입청구 내지 반송처리에 대한 재매입청구 등 미수금 확보를 위한 절차를 게을리 함으로써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2,643,488,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매입 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신용카드 미수금채권의 추심이 가능하고 그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 및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진술 및 보증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이 7억 5,000만 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의 손해금액은 7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이 그 손해액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