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2014고단76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캠핑용품을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G)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캠핑, 낚시 용품을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캠핑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