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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4나105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5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19.경 피고에게 의류 패딩재킷 3,000점을 대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000만 원을 2012. 1. 31. 1,000만 원, 2012. 2. 15. 1,000만 원, 2012. 2. 28. 1,000만 원으로 각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31. 400만 원, 2012. 2. 20. 1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5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중 250만 원은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물품대금 2,750만 원(= 3,000만 원 - 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250만 원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500만 원이 모두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 3. 200만 원, 2012. 1. 7. 50만 원을 광주시 C 소재 창고의 임대차계약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만 원 중 250만 원은 위 임대차계약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 계약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