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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7 2017가단3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임야 496㎡ 중 각 지분 1/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