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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9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소주병, 맥주잔을 깨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