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1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2: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2 신용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인천으로 가는 예약 손님을 위하여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B 운전의 영업용택시에 무작정 승차하여서는 “까치산역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행 예약택시이므로 하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승차거부를 한다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20분 동안 버티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