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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노73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K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위 지상에서 미등록운송사업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도중 이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한 것만으로 공동피고인들의 미등록운송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M, N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K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기존 입장을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위 자백은 사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원심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이후부터는 공동피고인들이 자신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토지상에서 미등록운송사업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