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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개인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었고, 헌옷 수출사업도 하향세에 있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는 헌옷을 외국에 수출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0. 31.경 아산시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헌옷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매입한 헌옷을 인도, 필리핀, 태국 등에 수출하여 그 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고, 수익금도 분배해 주겠다. 지금 외국에 옷을 싣고 컨테이너가 갔으니 곧 결재가 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헌옷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6,714,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세사실증명,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차용증,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600만 원 가량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