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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17:10 경 공소장에는 “2017. 2. 28. 07:1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7. 2. 28. 17:10 경” 의 오기이다.

서울 강북구 삼양로 230-12 냉천 길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 매로 7가 길 33 삼양시장 길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2회, 음주 운전 7회, 무면허 운전 8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