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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33602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5,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이라고 한다)는 2011. 4. 15. 주식회사 정성기계설비(이하 ‘정성기계설비’라고 한다)와 사이에 B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760,247,424원, 공사기간 2011. 4. 15.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30. 한일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증금액 354,412,230원, 보증기간 2011. 4. 15.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일건설과 정성기계설비는 2012. 11. 23.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2013. 6. 2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변경에 합의하였다. 라.

정성기계설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일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아래 표와 같이 현금을 지급받았다.

회차 일자 기성금액 현금 미지급액 수령일 수령금액 1 2011-11-30 20,587,689 2011-12-20 20,587,689 0 2 2012-03-31 15,440,766 2012-04-20 15,440,766 0 3 2012-04-30 61,763,067 2012-05-20 61,763,067 0 4 2012-05-31 88,527,063 2012-06-20 88,527,063 0 5 2012-06-30 72,056,912 2012-07-20 72,056,912 0 6 2012-07-31 38,087,224 2012-08-20 38,087,224 0 7 2012-08-31 104,997,214 2012-09-20 104,997,214 0 8 2012-09-30 174,995,357 2012-10-20 11,161,330 163,834,027 9 2012-10-31 227,493,965 2012-11-20 21,408,560 206,085,405 10 2012-11-30 226,464,580 2012-12-20 71,713,280 154,751,300 11 2012-12-31 134,540,548 2013-01-20 48,139,156 86,401,392 12 2013-01-31 120,746,796 2013-02-20 120,746,796 0 13 2013-02-28 166,039,713 2013-03-20 166,039,713 0 14 2013-03-31 154,407,668 2013-04-20 154,407,668 0 15 2013-04-30 154,098,862 2013-05-20 154,098,862 0 합 계 1~10회 1,030,413,837 1~10회 505,743,105 총 1,760,247,424 총 1,149,175,300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