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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노18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에 “ 압수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9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 물품 중 휴대 전화기는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압수된 L 카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9 년 압제 1995호의 증 제 1호 )를 피해자 I에게 환부할 것을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주문에 ‘ 압수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9 년 압제 1995호의 증 제 1호를 피해자 I에게 환부한다.

’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다음 항에 ‘1. 피해자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