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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5451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2. 피고에게 자신이 국군포로인 망 B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망 B의 신원과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인우보증서 및 제적등본에 기재된 망 B의 인적사항이 서로 다른데, 등록신청서에 따른 망 B은 원고와 동일한 가계가 아니고, 제적등본에 따른 망 B에 대한 병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2016. 6. 2.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6.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