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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33322

손해배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10여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매장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E’의 관리책임자로 일하였다.

나. 피고 D은 2014. 6. 8.경 원고에게 ‘위 피고 B이 원고 모르게 현금 5,000만 원을 자신과 거래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6. 9.경 원고에게 ‘본인은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 B과 현금 2,800만 원을 거래한 사실이 있고, 위 금원을 2014. 7. 25.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6. 25.경 원고에게 ‘본인은 2011년경부터 4년간 7,8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2014. 12.경까지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후 피고 C은 2014. 7. 25.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D에 대한 부분 : 자백간주 피고 B, C에 대한 부분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각서(갑 제5호증)에 따라 원고에게 위횡령금 7,800만 원(=피고 C 부분 2,800만 원 피고 D 부분 5,000만 원) 중 피고 C이 일부 변제한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300만 원(=7,800만 원 - 1,500만 원) 및 각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C은 위 약정금 2,800중 위 일부 변제된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0만 원(=2,800만 원 - 1,500만 원), 피고 D은 위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4. 6. 25.부터 각 소장 송달일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7. 23.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