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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3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21:58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길을 지나가던 E 외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가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D의 오른쪽 손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