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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1 2020가단514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1 내지 7호증,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30. 피고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C, D에 있는 E아파트 F호를 임차보증금 75,000,000원, 임차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0. 29.까지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5. 임차보증금을 7,000,000원 증액한 82,000,000원, 임차기간 2017.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미리 고지하고 피고의 양해 하에 2018. 10. 29. 이전에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차목적물에서 아직도 거주 중이므로 원고의 퇴거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임차기간 종료 전에 이미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차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8. 10.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인 2020.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