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23 2016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6:10 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 리에서부터 공주시 무 령 로 302에 있는 성모 슈퍼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무면허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