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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7.12 2012고합1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15. 00:40경 춘천시 C아파트 704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0세)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고인의 양주를 며칠 전 피해자가 허락없이 마셨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지팡이칼(총길이 약 56cm, 칼날길이 약 41cm, 증 제2호)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깊이 찔러 약 30cm 상당의 관통상 등을 입혀 같은 날 01:39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긴장성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변사자 D 부검 관련),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녹취록 작성보고(참고인 H)

1. 추송서(부검결과서 회보 등),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약 19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판시 살인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