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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타는 적금 3천만 원을 주면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아는 후배에게 적절히 투자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머니가 통장에 돈이 20억 원이 들어있으니 위 통장에 넣어 그 이자와 주식투자 수익률을 합쳐 최소 10%의 수익을 올려줄 것이고, 원금에 손실이 있다면 내 돈을 메워서라도 원금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각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교제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의 10%를 수익으로 올려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